사전연명의료의향서1 연명의료결정제도, 치매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야기 사진 Zoshua Colah · Unsplash 핵심 요약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스스로 정해두는 제도예요. 안락사와는 달라요.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요.치매가 있으시면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스스로 생각·상담하는 게 중요해요(작성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이건 가족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제도예요.엄마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호자 교육을 들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치매안심센터·장기요양·복지용구 같은 걸 알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날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책자였어..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