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먼저 '재가급여'(집에서)냐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냐로 갈려요.
- 방문요양·주간보호는 재가급여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일반 본인부담 15%.
- 요양원은 시설급여 — 일반 본인부담 20%,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들어요.
- 실제 월 비용은 등급·이용량·비급여에 따라 크게 달라요. 정확한 견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하세요.
엄마의 돌봄 방법을 정할 때, 저에게 가장 막막했던 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드는데?"였어요. 주간보호, 방문요양, 요양원… 이름은 들어봤지만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월 비용과 본인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하지만 실제로 매달 내는 금액은 등급과 이용량, 식비 등 비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재가'냐 '시설'이냐로 갈려요
세 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예요. 이 구분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 재가급여 —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주간보호(낮 동안 센터),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여기 속해요.
- 시설급여 — 어르신이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지내는 서비스.
비용 구조가 이 둘에서 갈리기 때문에,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보면 돼요.
본인부담률 비교 (가장 중요)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같은 장기요양 급여라도 재가와 시설의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 서비스 | 유형 | 일반 본인부담 |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
| 방문요양·주간보호 | 재가급여 | 15% | 6~9% | 0% |
| 요양원 | 시설급여 | 20% | 8~12% | 0% |
※ 감경 대상자의 실제 본인부담률은 감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재가는 15%, 시설은 20%를 본인이 부담해요. 감경·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재가(주간보호·방문요양)는 '월 한도'를 함께 써요
사진 Estée Janssens · Unsplash
재가급여의 핵심은 등급별 '월 한도액'이에요.
-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한도액이 커요. 2026년에 등급별 한도액이 인상됐어요(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
- 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두 이용액이 한 한도에서 합산돼요.
-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 15%지만,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100% 본인부담이에요.
즉 "방문요양 얼마 + 주간보호 얼마"가 아니라, 한 달 총이용액이 한도 안이냐가 핵심이에요.
요양원은 '비급여(식비 등)'가 별도예요
요양원은 본인부담 20%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비급여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요. 기관에 따라 금액과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 상급 침실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그래서 요양원은 "20% 본인부담 + 비급여"를 합쳐서 봐야 실제 부담이 보여요.
(참고로 주간보호도 식사를 제공하면 식재료비가 비급여로 별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월 비용은 얼마인가요?
솔직히 "한 달에 딱 얼마"라고 못 박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 등급(월 한도액이 다름), 이용 시간·일수(방문요양 몇 시간, 주간보호 며칠), 감경 여부, 비급여(식비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하려는 기관에 견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등급과 원하는 이용 방식을 말하면, 실제 예상 월 부담액을 계산해 줘요.
우리 엄마는 주간보호만 다니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보호센터만 다니세요. 오후 4시 반쯤 집에 오시는데, 센터에서 저녁을 챙겨주시지만 시간이 일러서 집에 오면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한 번 더 하세요.
식사가 해결되는 것이 저희가 센터를 택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엄마가 진단 후로 집안 살림을 안 하시니 식사도 혼자는 어렵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매 끼를 챙기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센터에서 영양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일요일처럼 센터에 안 가시는 날은 식사가 신경 쓰여서 방문요양 병행도 알아봤어요. 지금은 엄마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제법 있어서 센터만 다니시지만, 나중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더 필요해지면 방문요양도 함께 신청하려고 해요.
저희 엄마의 경우 센터 비용은 월 3~40만 원 정도예요. 다만 매달 똑같지는 않아요 — 이용일수나 식사·간식 등 비급여 항목, 개인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금액은 저희 가족의 실제 경험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각 서비스를 고르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뒀어요.
솔직히, 매달 나가는 비용은 부담일 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솔직한 이야기예요. 식비로 치면 한 달 4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내야 하는 고정비이고,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테니까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음 한편엔 내 노후 걱정도 있고, 형제끼리 비용을 나누자고 말 꺼내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계속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혹시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담감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비용을 아깝다고는 못 해요. 엄마한테 센터는 식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체험, 공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엄마가 웃으시는 걸 보면,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이랑 주간보호를 같이 써도 되나요? 네. 다만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돼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니, 이용 계획을 공단·기관과 상의해 짜는 게 좋아요.
Q. 요양원이 재가보다 무조건 비싼가요?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요양원은 24시간 돌봄이지만 본인부담 20% + 비급여(식비 등)가 있고, 재가는 이용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비교하세요.
Q. 정확한 내 부담액은 어디서 아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하려는 기관에 등급과 이용 방식을 알려주고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돌봄 방법을 정할 때 비용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저는 "얼마인가"만큼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가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가와 시설은 본인부담률도, 비급여 구조도 다르니, 우리 어르신에게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고 공단·기관에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비용·한도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가족의 경험과 공개된 공공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비용·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 1577-1000 — 등급별 월 한도액·본인부담률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비용·수가 고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기요양 등급 갱신, 언제 어떻게 하나? — 유효기간·신청기간 총정리 (2026) (0) | 2026.09.09 |
|---|---|
| 엄마 등급이 나오자 서류 두 장이 왔어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 뭐가 다를까 (0) | 2026.09.08 |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비용 — 어디서 받고, '발급의뢰서'는 뭘까 (2026) (0) | 2026.09.01 |
|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비용 — 어디서 받을까? 장기요양 대여 vs 무상보급 (2026) (0) | 2026.08.28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방법|분실했다면 어디서 다시 받을까? (2026) (0)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