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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돌봄

연명의료결정제도, 치매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야기

by 해마지기 2026. 8. 30.

밝고 정돈된 병실에 놓인 하얀 환자용 침대와 창가 자리

사진 Zoshua Colah · Unsplash

 

핵심 요약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스스로 정해두는 제도예요. 안락사와는 달라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누구나,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요.
  • 치매가 있으시면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스스로 생각·상담하는 게 중요해요(작성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
  • 이건 가족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제도예요.

엄마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호자 교육을 들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치매안심센터·장기요양·복지용구 같은 걸 알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날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책자였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솔직히 그 책자를 받아 든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 가족으로서 제가 느낀 것을 함께 나눠볼게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여부를, 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 두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어요.

  • 연명의료 = 임종 과정의 특정 시술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수혈 등, 회복 가능성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말해요.
  • 모든 치료·돌봄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통증 완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고,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기본 돌봄은 중단하지 않아요.
  • 안락사와 달라요 —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할지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스스로 정하는 제도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누가, 어떻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행책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행책자

 

 

제가 받은 책자의 핵심이 바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였어요.

  • 누가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어요.
  • 어떻게 —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요.
  • 어디서 — 등록기관(보건소·일부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에서 우리 동네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변경할 수 있어요.

치매가 있는 경우엔 특히 이 점을

파란 옷 위에 가만히 포개어 놓인 어르신의 두 손

사진 Trương Tuyết Ly · Unsplash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해요.

  • 치매 진단 자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해요.
  • 그래서 이 제도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서둘러 서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작성 가능 여부와 방법은 등록기관 상담에서 신중히 확인돼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정보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작성 여부와 내용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요.

엄마에게 차마 먼저 꺼내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 제도를 알고도 엄마에게 선뜻 먼저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식 된 입장에서 엄마에게 "이런 결정을 해두시라"라고 먼저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실감하니, 왜인지 슬프기도 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했고요.

혹시 같은 마음인 분이 계시다면, 그 망설임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를 필요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한 이유

그럼에도 저는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건 소중한 문제니까요.
  • 미리 이야기 나눠두면, 나중에 가족이 대신 힘든 결정을 떠안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꼭 지금 당장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것만으로 마음의 준비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명의료를 안 하기로 하면 아무 치료도 안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중단 대상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기간만 늘리는 시술이에요. 통증 완화나 물·영양·산소 같은 기본 돌봄은 계속돼요.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예요. 가족이 대신 정할 수 없어요.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핵심이에요.

Q. 치매가 있는 엄마도 작성할 수 있나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가능 여부와 방법은 등록기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한 번 쓰면 못 바꾸나요? 아니에요.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책자를 받은 날의 복잡했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삶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려는 이야기라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것,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됐을 때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저희 가족의 경험과 공개된 공공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가능 여부는 등록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보건복지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명의료결정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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